민원인 - 시장 등이 일본뇌염,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한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가목에 따른 물리적ㆍ환경적 방법을 포함한 방법으로 소독을 해야 하는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등 관련)
2025.04.0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함) 제51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