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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위법령에 의하여 기관구성원의 임명·위촉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전속적으로 부여된 경우 조례로써 단체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나. 직할시장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위원을 임명·위촉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대구직할시도시...
가. 도시계획결정의 효력발생시기<br/>나. 도시계획결정의 지적고시도면에 의한 지적고시에 잘못이 있는 경우의 경정절차<br/>
가. 특정 토지가 도시계획결정 후에 교육 및 연구지구로 지정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도시계획결정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나. 특정 토지가 도시계획결정 및 공고에 도시계획대상지로 표시되어 있어도 구청에서 비치한 임야열람도상 ...
가. 건축허가권자의 건축허가에 관한 재량범위<br/>나. 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의 현황이 건축물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의 각 기재와 다른 경우, 건축물의 증개축허가신청에 대하여 건축허가권자가취하여야 할 조치<br/>
가. 구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지목의 변경을 요하는지 여부(소극)<br/>나. 시가 토석채취 및 농경지조성공사 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고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지목이 여...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소규모 종교집회장에 대하여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변경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정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건축허가권자의 건축허가에 관한 재량범위<br/>
가. 청구취지변경을 불허한 결정에 대한 항고의 가부(소극)<br/>나. 증거신청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법원의 조치가 묵시적으로 기각한 취지로서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적법하다고 한 사례<br/>다. 변론재개신청에 대한 허부결정의 요부(소극)...
가. 건축법상 용도변경행위의 범위<br/> 나. 일반유흥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고서 무도장을 마련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춤을 추도록 하여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케 하였다면 입장료를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 다. ...
가. 건축법상 용도변경행위의 범위<br/> 나. 일반유흥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고서 무도장을 마련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춤을 추도록 하여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케 하였다면 입장료를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 다. 구 건축법(1...
가. 행정권한의 위임이 행하여졌으면 위임관청은 사무처리권한을 잃는지 여부(적극)<br/>나. 기존의 유원지설치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이 폐지되지 아니한 채 같은 지역에 공원을 설치하기로 한 결정의 효력<br/>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 규정취지 및 같은 조 소정의 "도로"의 의의<br/>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불허가의 대상에 관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의 해석<br/>
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행정청이 도시계획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행하는 처분이나 원상회복 등 조치명령의대상자(=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 및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한 원상복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