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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5조 단서의 건축신고의 성질과 효력<br/>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소위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판단한 위법이 있는 실례 <br/>
주택건축허가가 있는 후에, 교육지구 설정이 있어, 공익에 적합치 않다는 이유로, 그 건축허가를 취소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br/>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의 취지는 소원제기를 전제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