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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가 구 건축법(1986.12.31. 법률 제3904호) 제48조에 의하여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에 있어서 건축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나. 위 건축법에 위반된 공사를 집행한 자가 건축주인 법인과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
가.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가 구 건축법(1986.12.31. 법률 제3904호) 제48조에 의하여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에 있어서 건축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br/>나. 위 건축법에 위반된 공사를 집행한 자가 건축...
가. 건축허가권자가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관계 법규의 의미<br/>나. 인근 부락주민들과 합의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계사 등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례<br/>
가. 행정청의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기 위한 요건<br/>나. 행정청이 환지확정되기 이전의 종전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한 바 있지만 이것이 환지확정된 대지의 건축허가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후 새로이 건...
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br/>나.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1)의 규정취지 및 같은 조항에 따라 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철거 당시의 건물소유자에 한하는지 여부(...
가. 공유지가 제자리(감평)환지되어 위치 및 지형이 별로 변경됨이 없이 종전 토지의 위치와 지형을 유지하고 있다면 공유자가 환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지 여부<br/>나. 종전에 관계서류를 첨부한 신청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해 준 바 있던 행정...
가.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관광숙박시설 내라고 할지라도 위락시설을 용도로 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와 관광숙박업의 숙박시설에 투전기업소와 같은 위락시설이 포함되거나 또는 그 부대시설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나.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까지 받은 경우 통행권 또는 통행이익을 확보하거나 건축물의 철거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가.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소극)<br/>나. 건축허가가 건축법 소정의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미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면 인접한 대지의 ...
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br/>나. 건축주명의변경신고에 관한 건축법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의 법적 성질 및 규정취지와 행정관청의 수리의무<br/>다. 허가대상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주 명의변경에대하여 가지는 법적 이익<br/> 라. 건축주명의변경신...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소정의 사업계획의 승인에 의한 공동주택을 허가 없이 함부로 철거한 경우 그 지상에 다시 다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br/>나. 위 "가"항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바 있었더라도 그것이 기존 공동주택이 사업계획의 승인에...
과태료의 부과처분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확정판결"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소극)<br/>
가. 이미 시장건물의 부지로 제공되어 있는 대지 위에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는 없다 하여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반려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br/> 나.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대지 위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다...
가. 2필지상의 대지 위에 1개의 건축허가가 난 경우에 그 중 1필지의 대지에 대한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이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그 건축허가 전부를 취소한 것이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나. 임야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
가.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소정의 형질변경의 의의 <br/>나. 개발제한구역 내의 잡종지를 장기간 임차하여 모래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종래의 토지의 형상이 운동장처럼 변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면 위 “가”항의...
가. 항소심이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때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함이 판단유탈인지 여부(소극)<br/>나. 계단을 설치하고 건물의 외벽을 알루미늄으로 단장한 행위와 철골을 세워 천막을 씌우는 방법으로 건축한 행위를 모두 증축행위로...
건물 1,2층의 대수선허가만을 받아 개축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하였으나, 위반사항이 중대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동기, 개축으로 건물의 안전도 등이 향상된 점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건축법상의 허가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이 법률의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