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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의 건물을 방치함으로 인한 공익상 이해가 허가취소로 인하여 수허가자가 받게<br/>될 손해보다 훨씬 큰 경우로 인정한 사례<br/>
건축법상 건축물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공작물에 대한 무허가 건축죄 해당 여부<br/>
건축허가 취소가 재량권남용이라고 한 사례<br/>
건축허가 받은 자가 건축에 따르는 법질서와 그가 지향하는 행정목적을 무시하는 경우에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위법건축물을 제거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한 것이 행정청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br/>
건축법 5조 소정의 건축허가를 관할 관청의 다른 처분으로 대신할 수 있는가 여부 <br/>
주거지역내의 도시계획법 19조 1항과 개정전 건축법 32조 1항 소정 제한면적을 초과한 연탄공장건축허가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제3거주자는 당해행정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 자격이 있는지 여부<br/>
당초 공소사실인 설계도서에 따른 법정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과 건축완료후 허가설계대로 지하층을 설치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공소사실과의 동일서 여부<br/>
구 도시계획법 13조에 의한 도시계획구역내의 공작물의 신축 등에 관한 허가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허가와의 관계<br/>
도시계획 구역내의 건축허가처분의 효력<br/>
가설 건축물의 건축을 불허가 한 처분이 건축법 제47조의 자유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본 사례.<br/>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소위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판단한 위법이 있는 실례 <br/>
주택건축허가가 있는 후에, 교육지구 설정이 있어, 공익에 적합치 않다는 이유로, 그 건축허가를 취소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br/>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의 취지는 소원제기를 전제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