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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필지상의 대지 위에 1개의 건축허가가 난 경우에 그 중 1필지의 대지에 대한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이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그 건축허가 전부를 취소한 것이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나. 임야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
건물 1,2층의 대수선허가만을 받아 개축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하였으나, 위반사항이 중대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동기, 개축으로 건물의 안전도 등이 향상된 점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
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br/>나. 건축허가처분의 하자가 허가신청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 그 취소에 있어 신청자는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
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무허가건축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건축법 제54조 제1항과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호의 관계 및 건축주 아닌 행위자에 대하여 위 도시계획법 규정을 적용,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가. 건축허가 변경신고 및 그 수리행위가 건축법을 오해한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종용에도 기인하여 이루어지고,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의 종용이 건축법령에 어긋난다는 도청 건축과 소속공무원 및 건물신축에 관여한 건축사의 견해가 옳다고 믿고 위 변경신고의 내용과 어긋나는 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소정의 사업계획승인에 의하여 건립된 공동주택을 허가없이 철거한 위 주택소유자들에 대하여 그 지상에 다시 다른 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한 건축허가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br/>
도로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건물에 관하여 같은 법조 제4, 5항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개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를 다시 받아야...
타인 소유의 토지부분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정판결로써 건축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소정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동의"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br/>
공업배치법상의 이전촉진지역 안에서 장기간 용도가 폐지되었던 공장건물 중 목조건물을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개축하여 다시 종전과 같은 용도에 제공하려는 경우 그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당부(적극)<br/>
구 공업배치법(폐) 제2조 제2호 소정의 이전촉진지역 안에서 공장으로 사용되다가 장기간 동안 그 용도대로 사용되지 아니한 건물을 개축하여 종전과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 행위가 같은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장의 신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수용재결보상금 이외에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주택지를 분양받은 경우 위 건축물의 이축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다른 인근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지 여부(소극)<br/>나. 공익사업의 시행...
가.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상에 한 건축허가의 하자 유무(소극)<br/>나. 사실상의 도로위의 건물신축으로 인근주민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침해되는 경우 건축허가의 취소 가부(소극)<br/>
당사자가 다른 관련사건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신청과 헌법소원을 한 경우 그 위헌결정 후 재판을 해달라는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서 한 판결의 위헌 여부(소극)<br/>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축허가취소처분의 적부<br/>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어린이놀이터 위에 다른 건물의 건축을 허가함의 적부(소극)<br/>
건축허가서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의 적부(적극)<br/>
불법건축물이 도시미관, 거주환경,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는 사정과 그 철거불이행의 방치가 해할 것으로 우려되는 공익<br/>
건축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허가권자의 재량범위 <br/>
건축법 제32조 및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취지와 건축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의 적법여부(적극)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