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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1996. 11. 24. 시행한 제4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응시하여 답안을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과 유성 사인펜을 혼용하여 작성함으로 인하여 컴퓨터가 채점과정상 일부 답안을 판독하지 못한 결과 합격점에 미달하여, 피청구인이 1996. 12. 30. 청구인...
청구인이 제4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2차답안지의 확인을 신청하였으나, 국가고시의 원활하고 적절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 8.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이 제4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2차답안지의 확인을 신청하였으나, 국가고시의 원활하고 적절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 9.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이 1996. 11. 21. 시행한 제4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작성한 시험답안지의 열람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규정에 의하여 열람할 수 없다고 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피청구인이 1996. 6. 7.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144호에 의하여 △△동 330번지 일대 22,862제곱미터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변경결정고시함에 따라 동 지역내에 소재하는 청구인 허○○외 7인 소유 대지 16,425제곱미터가 도시계획시설(공원)로 편...
피청구인이 1982. 6. 23. 부산직할시 고시 제135호로 부산광역시 △△구 △△동 및 △△동 일원을 아파트시설지구로 고시하면서 청구인 소유의 토지 8,805㎡를 동 아파트시설지구내의 근린공원시설지구로 지정한 후, 1996. 3. 13. 피청구인이 △△역 주...
청구인은 ○○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법인으로서 1988. 12. 27. ○○대학 제2캠퍼스 시설을 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구 ○○동 59-1번지 일대의 10만9,629제곱미터(약 3만3,163평) 부지위에 6만2,949.57제곱미터(약 1만9,042평)의 건물...
피청구인은 1996. 1. 17. 주민들과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구 □□동 417-3번지 소재 구 ○○대학교부지(이하 “이 사건부지”라 한다) 1만3,129.5㎡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의 종류를 전문대학에...
피청구인이 1995. 12. 6.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서울시 △△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 344호에 의하여 청구인의 토지인 서울 □□구 □□산동 산 9-4일대 5필지 16,800제곱미터에 대한 ...
청구인이 1995. 10. 27.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288호에 의해 청구 인소유의 서울 ○○구 ○○동 665번지 일대 2,314 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함)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고시한 데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