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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외 대전광역시 ○○구청장은 1996. 9. 4. 청구외 “□□△△1단지재건축조합”(이하 “이 건 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설립인가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7. 6. 13. 이 건 조합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1단지(이하 “이 건 단...
청구인 회사는 1992. 8. 7. 부산광역시 ○○군 ○○읍 ○○리 174의1번지 상에 주택건설촉집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이 당시는 ◇◇건설주식회사이었으나 1996. 7. 3. 사업주체가 청구인 회사로 변경되었음) 공사를 하고...
청구외 건설교통부(당시 건설부)장관은 청구인외 1명이 공동소유하는 부산광역시 ◇◇동 산 85의3 임야 1,22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는 부산광역시 진구 ◇◇동 등 7개동에 걸치는 457만 3,048㎡의 토지에 대하여 1971. 3. 31. 유원...
피청구인이 1977. 8. 1. 경상북도고시 제1997-146호에 의하여 경상북도 ○○시 ○○면 □□동 일대 청구인이 경영하는 ○○대학교의 학교시설결정지역 면적을 당초면적인 2,566,500㎡(1987. 9. 23. 건설부고시 제459호로 결정되었음)에서 2,50...
피청구인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민자유치사업으로 건설하는 제2○○로(◎◎동 - ●●지선)의 유료도로 요금정산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구 ○○동 4의 3번지 1,434m2 중 1,342m2와 같은 동 5의 1번지 1...
피청구인이 1997. 11. 3. 대구광역시 고시 제1997-247호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의 대구광역시 ○○구 산격 2동 산 2-1번지 일대 9,25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당초 정구장에서 청소년 수련관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고시하고 지...
피청구인이 1997. 5. 20. 전라북도 고시 제1997-168호에 의하여 전라북도 □□시 왕정동 14번지 일대 23만156제곱미터를 도시계획최고고도지구(8층이하)로 결정(이하 “이 건 도시계획결정”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1997. 7. 1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1995. 11. 3. ○○지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1996. 6. 8. ○○지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이하 “이 건 변경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 바, 이 건 처분 및 이 건 변경처분에 의하면, □□사장이 경기...
청구인이 충청남도 ○○시 ○○면 ○○리 산29번지의 충청남도 도유임야(행정재산)내에 주거용 건축물을 불법으로 신축하여, 피청구인이 1997. 10. 14. 청구인에 대하여 위 건축물을 1997. 10. 30. 까지 자진철거하도록 요구하면서, 만일 이에 불응할 경우...
청구인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1997. 8. 27.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6월의 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1997. 8. 28 ~ 1998. 2. 27)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1997. 3. 18. 전라북도청사신축예정부지인 전라북도 ○○시 ○○동 2가 3번지 일원 15필지 9만2,285평방미터(이하 “이 건 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원활한 전라북도청사신축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였고,...
피청구인이 1997년도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한 영업실적 및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한 결과 청구인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기술인력 미확보)하였다는 이유로 1997. 5. 1. 청구인에 대하여 6월의 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1997...
청구인 소유의 건물이 도로법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접도구역을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동건물의 위법부분을 자진철거하지 아니하면 대집행할 것임을 계고하였다.
피청구인이 1997. 2. 13.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7-40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381번지 일대 123,282제곱미터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였다.
피청구인이 1996. 5. 9. 청구외 (주)○○건설에 대하여, 1996. 9. 18. 청구외 (주)△△건설에 대하여, 1996. 12. 3. 청구외 (주)○○건설에 대하여 각각 주택건설사업승인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1996. 10. 10. 광주광역시 ○○구 ○○동 758번지외 14필지(이하 “신청부지”라 한다)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사전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1996. 11. 2. 피청구인이 신청부지는 1995. 3. 7. 확정된 광주광역시도시기본...
청구인이 1996. 11. 24. 시행한 제4차주택관리사보시험에 응시하여 2차에서 불합격하자 시험답안지의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이 제4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2차답안지의 확인을 신청하였으나, 국가고시의 원활하고 적절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 9.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