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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외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2000. 8. 11. 서울특별시 ○○구 ○○동 일대 53,600㎡를 자연경관지구(○○지구)에서 해제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 도로, 공공청사)결정을 하며, 자연경관지구(○○지구)해제와 동시에 ...
피청구인은 2000. 10. 30. 청구외 ○○공사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구 ○○동 2가 202-6번지 일원의 79필지 40,371㎡에 임대아파트 748세대를 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자, 2000. 1...
청구인은 2000. 11. 19. 시행한 제6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제1차시험에서 평균 58.67점을 득점하여 합격선인 60점에 미달하여 불합격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
피청구인이 ○○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한 간접피해대상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1995. 12. 14. 이주대상자 선정 열람 공고를 한 후, 위 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전곡이주단지내 택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2000. 5. 9. 청구인이 위 지역내에 거주하며 가옥도 소유하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48번지외 1필지상에 지하 6층 지상37층의 주상복합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2000. 2. 10.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 신축․재건축 대응방안’에 근거하여 2000. 5. 23. 청구인에게 3개층을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타인에게 주택관리사보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2000. 9. 4. 청구인에 대하여 주택관리사보자격취소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다시 2000. 10. 13. 청구인에 대하여 주택관리사자격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이 2000. 9. 7. 강원도 ○○군 ○○면 ○○리 246-1번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청구인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내용이 취락지구 지정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며 취락지구 안에서의 허용행위기준의 범위를...
청구인이 2000. 8. 5. 강원도 ○○군 ○○면 ○○리 693번지(이하 “이 건 신청지”라 한다) 대지상에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음식점)을 설치하기 위한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관리사무소장은 2000. 8. 10. 취락생활 근거지가 유지되...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군 ○○면 ○○리 711-5번지 답1,520㎡, 같은 리 711-6번지 하천 144㎡ 및 같은 리 711-8번지 답 437㎡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이 2000. 6. 20. 위 토지를 포함하여 같은 리 산72-10번지 일원 175,348㎡(...
청구인들은 울산광역시 ○○군 ○○면 ○○리 산 77번지 임야 74,479㎡의 공유자로서, 피청구인이 2000. 6. 20. 위 토지를 포함하여 같은 리 산72-10번지 일원 175,34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도시계획시설인 ◎◎대학을 설치하기로 하는 ...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군 ○○면 ○○리 산 77번지 임야 74,479㎡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이 2000. 6. 20. 위 토지를 포함하여 같은 리 산72-10번지 일원 175,34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도시계획시설인 ○○대학을 설치하기로 하는 도...
청구인이 경상남도 ○○시 ○○읍 ○○리 산 93번지외 22필지의 토지상에 아파트(13개동 1,020세대, 69,931㎡) 건설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1997. 7. 4. 청구인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과 ...
청구인이 주택관리사자격증 불법대여영업 등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1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2000. 9. 4.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방법 및 업무내용 등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였...
청구인이 기술자를 확보하지 못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2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6월(2000. 5. 1. ~ 2000. 10. 31.)의 주택건설사업자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공사에서 1999. 10. 11. 청구인들의 소유토지가 포함된 광주광역시 ○○구 ○○동 968-1번지 외 31필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1999. 11. 16....
청구인이 1995. 8. 1. ~ 1999. 5. 7.기간동안 자신의 주택관리사보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0. 7. 청구인의 주택관리사보자격을 취소하였다.
피청구인이 1992. 12. 31. ○○국가공업단지 ○○공구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실시하면서 동사업에 토지등을 제공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1985. 10. 15. △△공단 피해주민 이주...
피청구인이 1999. 7. 19. 청구인들의 토지(광주광역시 ○○구 ○○동 202-2)가 도로로 편입되는 내용이 포함된 광주도시계획(이하 “이 건 도시계획”이라 한다)의 결정 및 지적승인고시를 위한 내부결정을 거쳐 1999. 7. 31. 이를 광주광역시 고시 제1...
청구인은 ○○국가산업단지내에 소재한 청구인 소유의 경상남도 ○○시 ○○동 79번지에 공단근로자의 건전한 여가활동 도모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체육활동, 교양․문화생활 영위 및 기업 생산품의 전시 등의 목적으로 다목적 공간으로 건물(이하 공단전시장이라 한다)을 신축...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 소속의 청구외 임○○이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도개공아파트에 근무하면서 당 아파트 급수관보수공사 및 엘리베이트보수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시 공사대금 중 1,418만 9,000원을 개인용도로 횡령하도록 방치하여 주택관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