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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은 2003. 6. 3. 경상남도 ○○시 ○○동 산 3-4번지 임야 5,241㎡, ○○동 산 1-4번지 임야 1,909㎡, □□동 산 54-4번지 임야 1,082㎡, □□동 산 54-5번지 임야 98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도시계획용도지...
2002. 4. 29. 피청구인이 강원도 ○○시 ○○동 316번지 일원에 위치한 ○○대학교의 면적을 386,383㎡에서 338,540㎡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고시(강원도 고시 제2002 - 91호)(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자, ...
피청구인은 2002. 6. 25.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4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시 ○○동 및 △△동 등에 대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청구인들은 2003. 11. 5. 청구인들의 아파트 ...
□□는 2001. 10. 22.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면 ○○리 산 8-3번지 일원(이하 “이 건 지구”라 한다)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 24. □□에 이 건 지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이하 “이 건 처...
청구인 (주)○○이 1998. 3. 7. 인천광역시 ○○구 ○○동 212-2번지 일원(이하 “이 건 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폐기물 처리시설)의 시행자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청구인들이 2003. 6. 24. 사업시행자, 사업시행기...
피청구인이 1987. 2. 12. 경상북도 ○○군 ○○면 등 206.72㎢의 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구역변경결정고시(건설부 고시 제42호, 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피청구인은 2003. 1. 2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4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청구인은 2003. 4....
청구인은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관리책임자로 3년 이상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2003. 4. 3. 피청구인에게 주택관리사자격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4. 16. 청구인의 근무경력은 관계법령상의 인정경력에 해...
피청구인이 강원도 ◇◇시 ○○동 등 일부지역을 동부생활권의 중심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수립한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들 소유의 강원도 ◇◇시 ○○동 산1-3번지 소재 임야 42,744㎡, 같은 동 1537번지 소재 전 1,534㎡ 및 같은 동 ...
가. 청구인이 2002. 11. 17. 실시된 제7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응시번호:○○)하여 취득한 점수가 합격점수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2.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
청구인이 1997. 12. 8. 주택관리업을 등록하고 영업을 해 오던 중, 피청구인이 2002. 12. 31. 청구인이 위탁관리중인 대구광역시 ○○군 ○○읍 소재 ○○아파트의 특별수선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3. 1. 6. ~...
피청구인이 인천광역시 ○○구 ○○동 산105-2 일원에 ‘○○ 북측유수지~○○해수욕장(○○동)간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2002. 6. 3. 인천광역시고시 제2002-134호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01. 5. 30. 서울특별시 ○○구 ○○가 685번지 일대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고시 하였고, 청구외 ○○구청장이 2001. 10. 10. 도시계획시설(도로)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1. 11. 26. 동...
청구인이 1997. 3. 17.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영업을 해 오던 중, 피청구인이 2002. 9. 16. 청구인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에 입주자 모집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2. 9. 26.자로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
○○ 제1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1984. 10. 8. 사업구역 결정, 1985. 7. 29. 사업시행명령, 1986. 3. 21. 사업시행인가, 1987. 4. 3. 환지계획인가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지구내 주거밀집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이를 해...
피청구인이 1989. 11. 28. 청구인 소유의 인천광역시 ○○구 ○○동 837-2번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도시계획세부시설인 캠프촌을 골프장(9홀이하)으로 변경결정을 하여 이를 고시하였고, 2002. 3. 18. 이 건 토지의 도시계획세부시설인 골프...
피청구인은 2001. 4. 16. 서울특별시 ○○구 ○○동 4, 7번지 일대 ○○아파트 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용도지역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피청구인이 2001. 10. 23.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지역인 ◎◎․◇◇의 단지내 인천광역시 ○○구 ○○동 산73번지~ 인천광역시 ○○구 ○○동 산105번지에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완충녹지)를 신설하는 결정을 하고 동 지형도면을 승인․고시(이하 “이 건 녹지처분”이라...
청구인이 2000. 10. 21. 피청구인으로부터 경상북도 ○○시 ○○읍 ○○리 80번지 일원에 건축하는 것으로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조건으로 부과된 농지조성비․농지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등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9....
청구외 주식회사 ○○환경(대표이사 하○○, 이하 “○○환경”이라 한다)이 1998. 3. 7. 사업시행기간을 1998. 3.부터 1998. 6. 30.까지로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인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집단화단지)-건설폐재 파쇄시설, 이하 “폐기물처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