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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은 1997. 3. 13. 서울특별시 고시 제○○호에 의하여 ●●동 ○○초등학교에서 ▲▲동 광장까지의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을 하면서 동 구간중 민원이 발생한 ◎◎동 51의 1부터 349의 1까지의 구간에 대하여는 동 결정을 보류...
피청구인은 1999. 5. 14. 대구광역시 고시 제1999-47호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구 △△동 914번지 내지 916번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그 일대 면적 15만 7,018㎡를 △△공원(○○공원)으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이하 “...
피청구인은 1999. 5. 14. 대구광역시 고시 제1999-47호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구 □□동 925번지, 919-2번지, 920번지, 922-1번지, 923-2번지, 940-2번지, 1090번지, 1090-1번지, 1091번지, 1113-1번지, 1113...
피청구인은 1999. 4. 20. 대구광역시 고시 제○○호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구 △△로 3가 230-1번지 및 △△동 1번지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3만6,930㎡를 ○○공원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도시계획사업(△△ 노외주차장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시행자로 지정받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건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를 청구외 (주)한국△△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1999. 4. 1. “사업시행자의 변경이 되더라...
피청구인은 1999. 5. 14. 대구광역시 고시 제1999-47호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구 △△동 968번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이 일대 157,018㎡를 ○○공원으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1999. 3. 17. 대전광역시 고시 제○○호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구 ○○동 20-2번지외 6필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였다.
청구인 회사는 피청구인으로부터 1998. 4. 8. 사업자등록기준미달 및 사무실변경신고 미이행을 이유로 7월(1998. 4. 11.~1998. 11. 10)의 영업정지처분(이하 “1차 영업정지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내에 사업자등록기준미달사항에 대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4. 11. 20. 시행한 제3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제1차 및 제2차 시험임. 이하 “제3회 시험”이라 한다)및 1998. 11. 12. 시행한 제5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제2차 시험(1차 시험면제, 이하 “제5회 시험”이라 한다)에 ...
학교용지를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얻은 청구인이 아파트를 건설한 후, 이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1997. 7. 14. 학교용지로 인천광역시 □□동 산 60-1번지 일대 10,057m2의 토지를 인천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토...
청구인이 도시계획시설(○○유원지조성계획)구역안인 대구광역시 ○○구 ○○동 1160번지 외 1필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여 오던 중, 동 건축물을 증축하기 위하여 먼저 피청구인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기존의 건축물이 도시계획사...
청구인은 1998. 11. 22.시행한 제5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고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제2차 시험에서 평균 84점을 득점하여 합격선인 86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인이 1998. 12. 29.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1998. 11. 22. 시행한 제5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제2차시험에서 평균 70점을 득점하여 합격선인 86점에 미달하여 불합격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자로서 2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1. 7. 청구인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1998. 11. 22. 시행한 제5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제1차시험성적의 평균이 28점으로 과락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1997. 10. 8.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7-312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등 5개동 일대에 소재한 ○○도시자연공원에 같은 구 ◎◎동 산 2의 76 소재 8만 5,180m2를 추가하는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8. 4. 8.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군 ○○읍 ○○리 345-8번지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도로부지에 포함되도록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1997. 3. 4. 청구인의 경상남도 ○○시 ○○읍 ○○리산 93번지외 22필지의 토지상의 공동주택 건설(11개동, 1,020세대, 69,931㎡)을 위한 사업계획 사전결정 신청에 대하여 1997. 7. 4. 사전결정처분을 하였으나, 위 토지 소유자들...
피청구인은 1997. 5. 13. 청구인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주택건설영업실적과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6월의 주택건설사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1998. 1. 26. 청구인 소유의 인천광역시 ○○구 ○○동 124-8 외 1필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같은 동 106번지 및 □□동 333번지 일원(3만5,986㎡)을 인천도시계획○○주택재개발구역(이하 “이 건 구역”이라 한다)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