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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제1,2종근린생활시설에서 다중생활시설로 무단용도변경하여 사용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2...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0000-6외 6필지 ○○아파트상가 제25동(4층 건물) 제005호 및 제001호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위 각 호실을 판매시설에서 조산원(산후조리원, 상호 : ○○○○산후조리원)으로 용도변경을 한 자이다. 피...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건축물(지상 8층, 연면적 999.79㎡,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제1,2종근린생활시설에서 다중생...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 ○○, ○○, ○○번지(위 4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컨테이너(창고용도 2,025㎡, 사무실용도 36㎡, 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들’이라 한다)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자로, 피청구인은 2022. 12. 22....
청구인은 00시 00동 000 00 제00동 00호 집합건물(연립주택, 2016. 10. 19. 최초 등기, 면적 66.1541㎡,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2021. 7. 29. 취득한 사람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의 베란다가 무단 증축...
청구외 주식회사 OO개발(이하 ‘OO개발’이라 한다)은 2021. 8. 9. 피청구인에게 OO군 OO면 OO리 00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21...
청구인은 ○○시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재의 지상 주택을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던 자로, 이 사건 토지는 LH에서 시행하는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조성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수용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조성사업에 따...
청구인은 OO시 OO구 OO로0번길 00 OO아파트(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000-3 토지(답, 826㎡,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22. 10. 3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를 한 자이다. 피청구...
청구인들은 경기도 ○○시 ○○구 ○○동 000-2 일원의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청구인 유○○는 ○○동 000-10, 같은 동 000-9, 같은 동 000-14 (이하 위 3필지 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지상에 진행 중이던 건축 공사...
청구인은 2022. 1. 20. ○○시 ○○구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소유한 ○○시 ○○구 ○○동 소재 건축물을 무단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고, 시정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9. 26.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
청구인 박○○(이하 ‘청구인1’이라 한다)는 ○○도 ○○시 ○○동 000-0번지 토지의 소유자이고,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2’라 한다)은 위 토지를 임차한 ㈜○○택배○○의 대표자이다. 피청구인은 2022. 7. 1. 청구인1에게 ○○동 000-0번지 토지 일...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번지 외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지’라 한다)에서 골재채취업(골재선별ㆍ파쇄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청구인은 2022. 9. 13. 청구인이 신고 없이 이 사건 사업지에 가설건축물을 무단 신축하여 「건축법」 제2...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다가구주택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라 한다)을 소유한 자로, 위탁자 정○○으로부터 신탁(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피청구인은 2008. 9. 4. 현장점검 결...
청구인은 2019. 11. 22. ○○시 ○○구 ○○면 ○○리 ○○-○○의 토지(임야, ○,○○○㎡,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지방법원 20○○타경○○○○)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등기를 경료한 자이다. 이 사건 토지에는 청구외 ○○○○○○ ...
청구인은 00시 000동 000 다세대주택(00A동, 이하 ‘A동’이라 한다)과 같은 동 000외 1필지(-00) 다세대주택(000B동, 이하 ‘B동’이라 한다) (이하 두 동을 일괄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신탁부동산(소유자 겸 수탁자, 000주식회사)...
청구인은 2021. 11. 11. 00시 00동 00번지 외 11필지(지목: 임, 전, 유, 구., 용도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단독주택(8,680㎡, 건축면적 1,138.20㎡, 건축연면적 1,654㎡, 단독주택 14가구)...
청구인은 OO시 OO동 0번지 외 8개 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주식회사 OOOO에게 임대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위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창고 6개 동 (이하 ‘이 사건 건축물들’이라 한다)이 신축된 것을 적발하고,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청구인은 OO시 OO동 00번지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민원에 따라 2017. 4. 19. 이 사건 건축물의 현장 조사를 하여, 이 사건 건축물 증축행위 및 대수선행위를 확인하고, 청구인의 「건축법」 위반에 대하여 시정명...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00번지 외 1필지 상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6개 동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2020. 11. 5. 청구인에게 위 건축물·가설건축물들을 불법으로 증축, 용도변경 또는 무단축조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 중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