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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답, 2,10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3. 10. 28. 피청구인에게 농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답에서 전으로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를 신고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
청구인은 ○○시 ○○면 ○○리 ○○○-1, ○○○-2, ○○○-3 ○○○-4, ○○○-5, ○○○-13, 산○○, 산○○-1 토지 5,0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 토지소유주 ○○○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고 2013. 7. 16. 제1,2종 근린...
청구인은 2013. 8. 9. ○○시 ○○읍 ○○리 ○○○-2번지(답, 2,274㎡) 중 989㎡(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교육연구시설(유치원)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0. 14. 청구인에게 ‘「국토의...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2. 9. 23. 시행된 제15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2차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12. 10. 31. 청구인에게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인이 2005. 12. 28. 피청구인에게 충청남도 ○○시 ○○면 ○○리 ○○번지 (이하 ‘이 건 신청지’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이하 ...
피청구인은 지방재정의 부담해소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5. 4. 13. 민자유치주차전용건축물건립사업(이하 “이 건 건립사업”이라 한다)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005. 7. 7. 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고시와 2005. 8. 1. 민...
피청구인은 주택건설업체인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동 일원의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던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였고, 「주택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의 시정통지를 따르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하...
피청구인은 2005. 3. 30. 부산광역시 ○○구 ○○동 220번지 일원의 7만 2,738㎡를 ○○재개발정비구역이라는 명칭으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99호로 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은 2005. 3. 30. ○○광역시 ○○구 ○○동 220번지 일원의 7만 2,738㎡를 ○○재개발정비구역이라는 명칭으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광역시 고시 제2005-99호로 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이 김포장기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지역주민들에게 이주 및 생활대책을 안내한 후 2005. 4. 8. 청구인이 위 지역 내에서 주민등록상 독립세대로 거주하여 왔으나 보상가옥의 공동소유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활을 같이한 하나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11. 21. 제8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제1차 시험에는 합격하였으나 청구인의 제2차 시험점수(총점 116점, 평균 58점)가 합격점(총점 120점, 평균 6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11. 21. 제8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제1차 시험에는 합격하였으나 청구인의 제2차 시험점수(총점 108점, 평균 54점)가 합격점(총점 120점, 평균 6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11. 21. 제8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청구인의 제2차 시험점수는 합격점에 해당하나 제1차 시험점수(총점 176점, 평균 58.66점)가 합격점(총점 180점, 평균 60점)에 미달하...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11. 21. 제8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제1차 시험에는 합격하였으나 청구인의 제2차 시험점수(총점 104점, 평균 52점)가 합격점(총점 120점, 평균 6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11. 21. 제8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제1차 시험에는 합격하였으나 청구인의 제2차 시험점수(총점 112점, 평균 56점)가 합격점(총점 120점, 평균 6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이 2004. 10. 15. 도지정문화재인 “○○성지”에 인접한 경기도 ○○군 ○○읍 ○○리 576-3번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근린생활시설(상가)을 신축하고자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 11. 경기도 ○...
피청구인이 2004. 12. 20. 대구광역시 ○○구 ○○동 272번지 외 21필지 22,806㎡를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대구광역시고시 제2004-203호로 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등록기준에 미달되어 6월의 영업정지처분(2004. 3. 8. ~ 9. 7.)을 받은 자로서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27. 청구인의 주택건설사업등록을 말소하였다.
청구인이 자연환경지구인 강원도 ○○시 ○○면 ○○리 1026 및 1027번지 소재의 48.6㎡의 ○○ 단층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2004. 10. 18. 피청구인에게 용도변경행위허가를 신청하자, 2004.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