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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외 ○○시장이 강원도 ○○시 ○○동 해안변 서측 일원 면적 28,000㎡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최고고도지구를 당초 20m 이하로 입안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20m를 초과하는 기존 건물이 있으므로 최고 고도지구를 완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타인에게 주택관리사보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2000. 9. 4. 청구인에 대하여 주택관리사보자격취소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다시 2000. 10. 13. 청구인에 대하여 주택관리사자격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외 ○○(주)가 국유재산으로서 농업기반시설인 경기도 포천군 가산면 마산리 27-7번지의 구거 48㎡에 대하여 1999. 7. 26. 목적외사용승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9. 8. 13. 목적외사용승인을 한 후 1999. 10. 1. 현황측량을 한 결과 ○...
청구인이 2000. 9. 7. 강원도 ○○군 ○○면 ○○리 246-1번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청구인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내용이 취락지구 지정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며 취락지구 안에서의 허용행위기준의 범위를...
건설부장관이 1987. 5. 2. 건설부고시 제178호로 대구시 △△구 △△동 소재 토지 290,480㎡를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후, 피청구인은 1999. 5. 14. 대구광역시 고시 제1999-47호로 대구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을 고시하면서 대구...
청구인이 2000. 1.경 청구외 ○○면장에게 강원도 ○○군 ○○면 ○○리 1261-36번지 주택 43.35㎡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대장기재사항변경신청을 하자, 위 ○○면장은 2000. 2. 1. 피청구인에게 건축물 용도변경을 협의하...
청구인이 2000. 8. 5. 강원도 ○○군 ○○면 ○○리 693번지(이하 “이 건 신청지”라 한다) 대지상에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음식점)을 설치하기 위한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관리사무소장은 2000. 8. 10. 취락생활 근거지가 유지되...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군 ○○면 ○○리 711-5번지 답1,520㎡, 같은 리 711-6번지 하천 144㎡ 및 같은 리 711-8번지 답 437㎡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이 2000. 6. 20. 위 토지를 포함하여 같은 리 산72-10번지 일원 175,348㎡(...
청구인들은 울산광역시 ○○군 ○○면 ○○리 산 77번지 임야 74,479㎡의 공유자로서, 피청구인이 2000. 6. 20. 위 토지를 포함하여 같은 리 산72-10번지 일원 175,34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도시계획시설인 ◎◎대학을 설치하기로 하는 ...
건설교통부장관(당시 건설부장관)이 1971. 8. 6. 건설부고시 제465호로 도시계획시설(방배근린공원)로 결정한 서울특별시 ○○구 △△동 산160-27 임야 16,32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2000. 9. 5.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군 ○○면 ○○리 산 77번지 임야 74,479㎡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이 2000. 6. 20. 위 토지를 포함하여 같은 리 산72-10번지 일원 175,34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도시계획시설인 ○○대학을 설치하기로 하는 도...
청구인이 주택관리사자격증 불법대여영업 등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1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2000. 9. 4.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방법 및 업무내용 등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였...
청구인이 경상남도 ○○시 ○○읍 ○○리 산 93번지외 22필지의 토지상에 아파트(13개동 1,020세대, 69,931㎡) 건설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1997. 7. 4. 청구인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과 ...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구 ○○동 488-7번지상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2000. 4. 10. 피청구인에게 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0. 5. 13. 인접한 ○○(○○)매립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용역중에 있어 동 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203-1호 토지 및 지장물(이하 “이 건 토지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건 토지 등이 “청량리-덕소간 ○○선복선전철화사업(이하 “이 건 공공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1999. ...
건설부장관이 1988. 6. 14. 근린공원지역으로 고시한 인천광역시 △△구 △△동 산79-1번지(○○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0. 4. 14. 인천광역시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한 데 대하여 위 △△구청장이 2000. 4. 21. ...
청구인이 기술자를 확보하지 못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2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6월(2000. 5. 1. ~ 2000. 10. 31.)의 주택건설사업자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주택관리사보자격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공사에서 1999. 10. 11. 청구인들의 소유토지가 포함된 광주광역시 ○○구 ○○동 968-1번지 외 31필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1999. 11. 16....
피청구인이 1998. 9. 15. 청구인의 토지 1,944㎡가 포함된 ○○ 상류 주변의 97만 6,000㎡를 ○○공원(○○강 ○○공원)으로 지정하는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같은 날 광주광역시 고시 1998-122호로 고시한 후 1999. 7. 19. 이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