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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이 2005. 4. 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00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을 작성․고시하면서 위 실시계획에 첨부된 물건조서에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262-1번지 소재 무허가 판자 건물의(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
피청구인이 2005. 4. 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00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고시하면서 위 실시계획에 첨부된 물건조서에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262-1번지 소재 무허가 판자 건물(4평)(이하 “이 사건 건물...
피청구인이 김포장기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지역주민들에게 이주 및 생활대책을 안내한 후 2005. 4. 8. 청구인이 위 지역 내에서 주민등록상 독립세대로 거주하여 왔으나 보상가옥의 공동소유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활을 같이한 하나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
피청구인은 2004. 10. 2. 충청남도 ○○시 ○○동 산30-21번지 일원에 □□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45호)를 하였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11. 21. 제8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제1차 시험에는 합격하였으나 청구인의 제2차 시험점수(총점 116점, 평균 58점)가 합격점(총점 120점, 평균 6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가. 청구인은 2002년도 제7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고 2004. 11. 21. 제8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중 제2차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제2차 시험점수(총점 116점, 평균 58점)가 합격점(총점 120점, ...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11. 21. 제8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제1차 시험에는 합격하였으나 청구인의 제2차 시험점수(총점 104점, 평균 52점)가 합격점(총점 120점, 평균 6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11. 21. 제8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청구인의 제2차 시험점수는 합격점에 해당하나 제1차 시험점수(총점 176점, 평균 58.66점)가 합격점(총점 180점, 평균 60점)에 미달하...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11. 21. 제8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제1차 시험에는 합격하였으나 청구인의 제2차 시험점수(총점 108점, 평균 54점)가 합격점(총점 120점, 평균 6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가. 청구인은 2004. 11. 21. 제8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던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제2차 시험점수는 합격점에 해당되나 제1차 시험점수(총점 176점, 평균 58.66점)가 합격점(총점 180점, 평균 60점)에 ...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11. 21. 제8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제1차 시험에는 합격하였으나 청구인의 제2차 시험점수(총점 112점, 평균 56점)가 합격점(총점 120점, 평균 6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이 2004. 10. 15. 도지정문화재인 “○○성지”에 인접한 경기도 ○○군 ○○읍 ○○리 576-3번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근린생활시설(상가)을 신축하고자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 11. 경기도 ○...
피청구인이 2004. 12. 20. 대구광역시 ○○구 ○○동 272번지 외 21필지 22,806㎡를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대구광역시고시 제2004-203호로 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등록기준에 미달되어 6월의 영업정지처분(2004. 3. 8. ~ 9. 7.)을 받은 자로서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27. 청구인의 주택건설사업등록을 말소하였다.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243번지 일대 ○○2구역에 대하여 주택개발 재개발사업을 위한 구역고시(1973. 12. 1. 건설부고시 제470호), 사업계획 결정(1976. 8. 26. 건설부고시 제140호)과 관리처분계획 인가(1981. 4. 9. 서울시...
청구인이 자연환경지구인 강원도 ○○시 ○○면 ○○리 1026 및 1027번지 소재의 48.6㎡의 ○○ 단층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2004. 10. 18. 피청구인에게 용도변경행위허가를 신청하자, 2004. 10. ...
청구인이 2004. 1. 8. 피청구인에게 주택구입대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4. 2. 14. 청구인이 대부우선순위 범위내에 들지 못하여 대부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후 대부예정자중 포기자가 발생하여 2004. 5. 25. 청구인을 주택구입대부 지원예정자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