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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7. 19. 청구외 고○○ 외 3인이 피청구인(당시에는 “금강농지개량조합장”이나 피청구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였다)에게 전라북도 ○○시 ○○면 소재 ○○저수지 외 3개 저수지에 대한 목적외사용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전라북도지사에게 농업기반시설의...
피청구인은 2003. 6. 3. 경상남도 ○○시 ○○동 산 3-4번지 임야 5,241㎡, ○○동 산 1-4번지 임야 1,909㎡, □□동 산 54-4번지 임야 1,082㎡, □□동 산 54-5번지 임야 98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도시계획용도지...
청구인은 2004. 7. 5. 피청구인과 ○○공사 ○○지사장에게 전라북도 ○○시 ○○면 ○○리 소재 ○○저수지에 대하여 목적외사용신청을 동시에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 7. 7.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승인신청은 농어촌정비법 제20조 및 동법시행...
1999. 7. 19. 청구외 고○○ 외 3인으로부터 전라북도 ○○시 ○○면 소재 ○○저수지 외 3개 저수지에 대한 목적외사용신청에 따라 ○○조합장(현 ○○공사 ○○지사장, 이하 같다)이 피청구인에게 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
2002. 4. 29. 피청구인이 강원도 ○○시 ○○동 316번지 일원에 위치한 ○○대학교의 면적을 386,383㎡에서 338,540㎡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고시(강원도 고시 제2002 - 91호)(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자, ...
청구외 ○○시장은 도시계획변경안을 입안하여 1997. 12. 12. 도시계획변경결정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시의 도시계획변경을 결정하여 1998. 1. 15. 이를 고시하였다.
청구인 소유의 충청남도 ○○시 ○○면 ○○리 산 8의1 임야 13,13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9,835㎡는 공원으로, 3,300㎡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피청구인이 2003. 2. 27. 주거지역인 3,300㎡를 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
청구인이 2004. 3.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주택관리사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4. 3. 24. 청구인에 대하여 주택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은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 처분의 사유가 분명한 경우에...
건설교통부장관은 서울특별시 ○○구 ○○동 산 47, 산 92, 산 93-1, 산 94번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138호)하였고, 청구인들이 2003. 11.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해...
도시계획의 입안권자인 ○○시장은 ○○도시계획(재정비)변경(안)에 대하여 1999. 12. 27.부터 2000. 1. 15.까지 2개 일간신문에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한 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피청구인에게 위 ○○도시계획변경결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
청구인이 2000. 5. 15. 서울특별시 ○○구 ○○동 251-17번지(이하 “이 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이하 “당초 인가처분”이라 한다)를 받고 그 사업을 추진하던 중, 피청구인이 2003. 3. 26. 이 건 사업부지 일부...
피청구인이 2003. 12. 5. 서울특별시 ○○구 ○○동 일원(기점:966-8번지, 종점: 227-36번지)에 대하여 기존 도로의 폭원을 15m로 확장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위 기존 도로의 부근...
청구외 ○○구청장이 주택재개발구역(안)을 1998. 6. 12. 공람공고를 하고 구의회 의견청취 및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1998. 7. 6. 피청구인에게 주택재개발구역지정신청을 하자, 1999. 1. 26. 시도시계획위원회가 조건부가결을 하였고, ○...
피청구인은 2002. 6. 25.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4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시 ○○동 및 △△동 등에 대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청구인들은 2003. 11. 5. 청구인들의 아파트 ...
1986. 12. 2. 건설교통부장관이 △△ 일대 5,042,175㎡를 ○○공원으로 신설하는 부산직할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건설부 고시 제535호로 결정(변경)고시하자, 1986. 12. 30. 피청구인이 변경된 부산도시계획을 부산직할지 공고 제515호로 공고(이하...
□□는 2001. 10. 22.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면 ○○리 산 8-3번지 일원(이하 “이 건 지구”라 한다)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 24. □□에 이 건 지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이하 “이 건 처...
청구인 (주)○○이 1998. 3. 7. 인천광역시 ○○구 ○○동 212-2번지 일원(이하 “이 건 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폐기물 처리시설)의 시행자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청구인들이 2003. 6. 24. 사업시행자, 사업시행기...
청구인은 2003. 10. 3. 피청구인에게 전라북도 ○○시 ○○면 ○○리 소재 ○○저수지에 대하여 목적외 사용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10. 9.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신청은 농어촌정비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
피청구인이 1987. 2. 12. 경상북도 ○○군 ○○면 등 206.72㎢의 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구역변경결정고시(건설부 고시 제42호, 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청구외 양○○가 국립공원관리공단○○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충청북도 ○○시 ○○면 ○○리 38번지의 대지 631.92㎡에 건축면적 100.22㎡, 건축연면적 197.75㎡의 주택신축행위(변경)허가신청을 하자, 2003.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