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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13. 8. 9. ○○시 ○○읍 ○○리 ○○○-2번지(답, 2,274㎡) 중 989㎡(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교육연구시설(유치원)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0. 14. 청구인에게 ‘「국토의...
청구인은 ○○시 ○○면 ○○리 ○○○-1, ○○○-2, ○○○-3 ○○○-4, ○○○-5, ○○○-13, 산○○, 산○○-1 토지 5,0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 토지소유주 ○○○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고 2013. 7. 16. 제1,2종 근린...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답, 2,10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3. 10. 28. 피청구인에게 농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답에서 전으로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를 신고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상 집합건축물(○○프라자,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호의 구분소유자이고, 이 사건 건축물 관리단은 2012. 9. 11. 건축물 공용부분 중 일반형 부설주차장 3면(2.3m×5m)을 경형부설주차장(1.7m...
청구인은 2000. 6. 27. 경기도 ○○○시 ○○동 ○○주공 9단지아파트 907동 1701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갱신을 하면서 계속 거주해 왔으나, 피청구인은 2012. 12. 18. 및 2013...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2. 9. 23. 시행된 제15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2차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12. 10. 31. 청구인에게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 ☆☆개발 주식회사(이하 “청구인 1.”이라 한다)는 ○○광역시 ○○구 ○○동 소재 공유수면인 ○○유수지 ○○교 상부지역 매립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회사이고, 청구인 ○○○(이하 “청구인 2.”라 한다)은 ○○유수지 인근주민인 자로서, 청구인 1.은 2005...
청구인이 2006. 11. 26. 시행된 제9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제2차시험(객관식 선택형으로 1차 시험과 동시 실시됨. 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서 평균 58.75점을 득점하여 합격점수인 6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6. 12. 26. ...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인이 2005. 12. 28. 피청구인에게 충청남도 ○○시 ○○면 ○○리 ○○번지 (이하 ‘이 건 신청지’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이하 ...
청구인은 1986. 2. 22.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1. 16. 청구인의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말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충청남도지사는 대전시장의 신청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대전시 ○○동 산 2-3번지(임야: 15,273㎡) 및 271-2번지(대지: 50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가 포함된 ○○동 일대 101.500㎡를 ○○근린공원으로 하는 등의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지방...
피청구인은 지방재정의 부담해소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5. 4. 13. 민자유치주차전용건축물건립사업(이하 “이 건 건립사업”이라 한다)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005. 7. 7. 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고시와 2005. 8. 1. 민...
부산광역시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구 ○○동 898-9번지 일원의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하고 피청구인에게 정비구...
피청구인 1은 피청구인 2의 신청에 의하여 경기도 ○○시 ○○동 일원과 경기도 △△시 만안구 △△동 일원 195만 7,181㎡를 주택건설용지, 상업시설용지, 도시계획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및 유보지로 구분하여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택지개발사업실시...
피청구인은 주택건설업체인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동 일원의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던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였고, 「주택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의 시정통지를 따르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하...
도시계획의 입안권자인 ○○군수는 경상북도 ○○군 ○○면 ○○리 460-4, 460-6, 460-10번지 등의 토지가 신설도로인 중로2류9호선(이하 “이 건 도로”라 한다)에 편입되는 등의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2002. 1. 25.부터 2002. 2...
피청구인은 2005. 3. 30. ○○광역시 ○○구 ○○동 220번지 일원의 7만 2,738㎡를 ○○재개발정비구역이라는 명칭으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광역시 고시 제2005-99호로 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은 2005. 3. 30. 부산광역시 ○○구 ○○동 220번지 일원의 7만 2,738㎡를 ○○재개발정비구역이라는 명칭으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99호로 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이 농기계 적치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충청남도 ○○시 ○○면 ○○리 16-33번지와 같은 리 103-3번지(이하 “이 건 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4. 7. 22.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승인을 받고 피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부지를 사용하...
피청구인이 2005. 4. 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00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고시하면서 위 실시계획에 첨부된 물건조서에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262-1번지 소재 무허가 판자 건물(4평)(이하 “이 사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