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raries
피청구인은 1991. 6. 11. 서울특별시 ○○구 ○○동 251-7번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을 신설하는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이 건 토지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여 주...
청구인이 1991. 6. 29. 서울특별시 ○○구 ○○동 251-7호(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얻어 이 건 토지에 지하 6층, 연면적 50,444.32㎡(15,260평), 주차대수 1,163대 규모의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여 피청구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주택관리사보자격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1999. 9. 14. 청구인에 대하여 주택관리사보자격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승강기 보수공사업체 선정과정에서 ○○엘리베이트가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업체로부터 금 100만원을 수령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1999. 8. 25. 청구인에 대하여 ...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5의 규정에 의하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때에는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은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1990. 5. 16. 사직한 후 1998. 11. 22.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1999. 3. 27.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4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26조제4호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에게 주택관리사자격인정신청을 하...
피청구인은 1998. 6 .25. 청구인이 경미한 과실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월 15일(1998. 7. 25~1998. 9. 8.)의 주택관리사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1993. 9. 16. 경기도 고시 제1993-293호로 ○○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을 하면서 청구인 소유의 토지 경기도 ○○시 ○○읍 ○○리 1027의10번지 소재 전 1,636제곱미터를 도로 및 하천시설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