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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 중 ◯◯◯은 2008. 9.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상 개발제한구역인 ◯◯시 ◯◯구 ◯◯동 산◯◯번지(임야 234,051㎡,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지분 234501분의 1983...
청구인은 ◯◯시 ◯◯동 ◯◯번지 ◯◯◯단지 복합상가 ◯동 앞에서 ◯◯◯◯◯이라는 상호의 화원(이하 ‘이 사건 건축물’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피청구인이 2015. 3. 19. 불법건축물에 대한 주민신고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이 불법으로 증축된 17.89㎡의 ...
청구인들은 2015. 4. 16. 피청구인에게 ◯◯시 ◯◯◯읍 ◯리 ◯◯◯번지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장례식장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자, 이에 피청구인은 2015. 4. 27.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신청지 주변 여건은 1...
청구인은 ◯◯시 ◯◯로 ◯◯ ◯◯마을 ◯◯◯◯◯◯아파트(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 이라 한다) 주민으로서 2014. 10. 31. 이 사건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자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
청구인은 2010. 9. 7. ○○시 ○○면 ○○리 ○번지(장, 2,596㎡) 일원에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득하고 음식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을 활용한 사료 및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로 2013. 12. 16. 사업장 인근 토지 ○○리 ○○번지(답...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청구인은 2014. 11. 25.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에 불법 용도변경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4. 5. 22. 청구외 ○○○(전 소유...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2. 6. 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이 무단대수선(3가구→12가구)을 하였다는 사유로 2014. 4. 9. 이행강제금 1...
청구인의 부(父)는 ○○시 ○○구 ○○면 ○○리 ○○○-○○번지 소재 건축물의 소유자이고, 청구인은 동 건축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점유하고 있는 음식점에 불법 증축(식당의홀, 화장실) 및 불법 가설(컨테이너 창고) 건축물을 적발...
청구인은 ○○시 ○○구 ○○길 ○○(○○동)의 지상 4층, 연면적 591.06㎡ 규모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2. 12. 28.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소정의 허가·신고 없이 용도변경(제2종근린생활시설→주거용도) 및...
청구인이 2006. 11. 26. 시행된 제9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제2차시험(객관식 선택형으로 1차 시험과 동시 실시됨. 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서 평균 58.75점을 득점하여 합격점수인 6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6. 12. 26. ...
청구인은 1986. 2. 22.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1. 16. 청구인의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말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가. 청구인들이 2004. 11. 21.에 실시된 제8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가 합격점수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4. 12. 30. 청구인들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
가. 청구인은 2004. 11. 21. 제8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던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제2차 시험점수는 합격점에 해당되나 제1차 시험점수(총점 176점, 평균 58.66점)가 합격점(총점 180점, 평균 60점)에 ...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11. 21. 제8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제1차 시험에는 합격하였으나 청구인의 제2차 시험점수(총점 116점, 평균 58점)가 합격점(총점 120점, 평균 6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가. 청구인은 2002년도 제7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고 2004. 11. 21. 제8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중 제2차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제2차 시험점수(총점 116점, 평균 58점)가 합격점(총점 120점, ...
청구인이 2000. 5. 15. 서울특별시 ○○구 ○○동 251-17번지(이하 “이 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이하 “당초 인가처분”이라 한다)를 받고 그 사업을 추진하던 중, 피청구인이 2003. 3. 26. 이 건 사업부지 일부...
가. 청구인이 2002. 11. 17. 실시된 제7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응시번호는 별지 1과 같다)하여 취득한 점수가 합격점수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2. 12. 27.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각 불합격처분(...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23-2번지 상에 지하 3층, 지상 24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기 위하여 2002. 3. 28.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0. 21. 청구인이 인근 주민 등을 대상으로...
청구인이 2002. 4. 30. 부산광역시 ○○구 ○○동 산53-20번지 일원(이하 ‘이 건 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황령산유원지 운동시설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고, 2002. 7. 29. 건축면적 및 사업기간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