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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이 1986. 5. 23. 건설부고시 제227호에 의하여 강원도 ○○시 ○○동 167-3번지의 21,000제곱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고속)여객자동차터미널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였다.
피청구인이 1992. 2. 17. 인천광역시 ○○구 ○○동 3-10 청구인 소유이 토지 2,627제곱미터에 대하여 당초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하였다.
피청구인이 1996. 10. 7. 청구인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지구시가지조성사업)실시계획인가를 하면서 24개의 인가조건을 붙였고,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687-1번지외 2필지(이하 “이 건 부지”라 한다)는 공부상지목은 도로이나 현실이용 상태가 공...
피청구인이 1997. 3. 29. ○○공원내에 골프연습장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기존의 골프연습장 4개소중 1개소의 면적을 확장하는 내용으로 ○○근린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였다.
청구인은 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도시계획결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신청을 할 법규상의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인천광역시 ○○구 ○○동 212의 2 일대 (1만6,000제곱미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도시계획시설은 주변환경 등의 도시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계획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1996. 10. 16. 청구인...
피청구인이 1994. 1. 22. ○○시 ○○․△△지구에 대하여 공업용지조성사업지구로 결정하였으나 1996. 4. 18. 위 지구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였다.
청구인이 1997. 2. 11. 대전광역시 ○○구 ○○동 533의 2외 3필지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시설녹지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시설녹지)을 취소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1997. 2. 18.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
서울특별시 ○○구 ○○동 3-181 일대(17,513제곱미터)를 도시계획시설(수도)로 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을 피청구인이 1996. 10. 29. 공람공고하였다.
피청구인이 1985. 12. 12. 강원도 고시 제85-131호로 ○○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을 하면서, 강원도 ○○지역내 토지 총 118만888제곱미터를 도시계획시설(공원)용지로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82. 2. 3. 서울특별시 ○○구 ○○동 54번지에 소재한 청구인 소유의 답 2,142제곱미터에 대해 학교시설결정을 한 후 15년이 경과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위 토지에 대한 아무런 사업시행없이 위 결정을 유지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피청구인은 ○○․△△ 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동 지역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이주대책공고일 현재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며 영농행위를 하여 오던 자에게 단독주택용지 70평을 조성원가에 공급하여 주기로 확정하였는바, 청구인...
피청구인이 무허가건물 밀집지역인 ○○ 제1⋅5구역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인근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3. 9. 22.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301호에 의하여 서울 ○○구(당시는 △△구) ○○동 645~1267번지간 폭...
피청구인이 1992. 7. 20. 서울특별시고시 제242호에 의하여 서울특 별시 ○○구○○6동 313의 24 일대의 청구인소유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도시계획시설(철도)로 결정⋅고시한데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