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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2000. 1.경 청구외 ○○면장에게 강원도 ○○군 ○○면 ○○리 1261-36번지 주택 43.35㎡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대장기재사항변경신청을 하자, 위 ○○면장은 2000. 2. 1. 피청구인에게 건축물 용도변경을 협의하...
건설교통부장관(당시 건설부장관)이 1971. 8. 6. 건설부고시 제465호로 도시계획시설(방배근린공원)로 결정한 서울특별시 ○○구 △△동 산160-27 임야 16,32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2000. 9. 5.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구 ○○동 488-7번지상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2000. 4. 10. 피청구인에게 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0. 5. 13. 인접한 ○○(○○)매립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용역중에 있어 동 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203-1호 토지 및 지장물(이하 “이 건 토지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건 토지 등이 “청량리-덕소간 ○○선복선전철화사업(이하 “이 건 공공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1999. ...
건설부장관이 1988. 6. 14. 근린공원지역으로 고시한 인천광역시 △△구 △△동 산79-1번지(○○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0. 4. 14. 인천광역시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한 데 대하여 위 △△구청장이 2000. 4. 21. ...
피청구인이 1998. 9. 15. 청구인의 토지 1,944㎡가 포함된 ○○ 상류 주변의 97만 6,000㎡를 ○○공원(○○강 ○○공원)으로 지정하는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같은 날 광주광역시 고시 1998-122호로 고시한 후 1999. 7. 19. 이에 대하여 ...
피청구인은 1978. 4. 29. 청구인 소유의 토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196-5외 3필지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대운동장 주변 지역에 폭 20m, 연장 525m의 도로를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이하 “이 건 결정”이...
1999. 7. 12. 청구인은 (주)○○이 시공한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의 예비당첨자로서 위 아파트의 각종공사, 용역분야, 일반관리비, 수선유지비 등에 금품수수, 공사비리, 회계장부조작, 권한남용, 상납비리 등의 부조리로 인하여 주택공사임대사업담...
피청구인이 1992. 12. 31. ○○국가공업단지 ○○공구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실시하면서 동사업에 토지등을 제공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1985. 10. 15. △△공단 피해주민 이주...
피청구인은 1985. 10. 15. 울산광역시 ○○구 ○○동 342-3번지 일대를 울산시 공고 제311호로 울산․○○공단피해주민이주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울산․○○공단피해주민이주대책사업을 시행하면서 울산광역시 ○○구 ○○동 342-3번지상의 청구인 소유의 지상물에 ...
청구인이 1999. 10. 7. 대전광역시 ○○구 ○○동 70번지를 도시계획시설인 화물자동차터미널(이하 “이 건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로 결정한 것은 이를 폐지(변경)하라는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10. 15. 현시점에서는 이 건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청구인이 1999. 9. 13. 피청구인에게 대구광역시 ○○공원의 일부인 대구광역시 ○○구 ○○동 산 152-1번지외 2필지를 사업시행지로 하는 도시계획사업(눈썰매장)시행자지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9. 10. 12. 양호한 수림과 자연경관 보존을 이유로 ...
피청구인이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에 따른 교통혼잡 등에 대비하여 가로망 확충의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1999. 7. 2. 서울특별시고시 제○○호로 ○○로(기점 : ○○구 □□동 416-33, 종점 : ○○구 △△동 279-1, 연장 : 1,700m)의 ...
피청구인이 청구외 △△건설(주)에 대해 1997. 5. 29. ○○택지개발지구 A-42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후 1997. 6. 11. 청구인을 동 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였는데, 위 △△건설(주)가 부도에 따른 위 사업의 승인취소를 신청함에 따라 피신청인이...
피청구인이 1998. 9. 23. 보조간선도로로 기능하도록 일반도로(폭원 25m, 연장 790m, 기점 : 대로 3-15, 종점 : 대로 2-1)를 신설하는 것을 포함한 고양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피청구인이 1997. 8. 27. 경상북도 ○○군 ○○읍 ○○리 88-1외 2필지 1,243㎡중 400㎡를 시설녹지로 존치하도록 한 도시계획변경결정․고시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이 1998. 12. 2.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
청구인은 ○○시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청구외 ○○시장에게 사업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시장으로부터 위 지역이 군용항공기지법상의 고도제한지역으로 12미터이상의 건축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자, 피청구인에게 동지역의 고도제한이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출한...
피청구인은 청구외 ○○군수의 신청에 따라 1977. 4. 28. ○○군 ○○면 1.74㎢에 대하여 도시계획구역지정을 하면서 그 중 청구인 소유의 임야인 ○○군 ○○면 ○○리 산63번지 임야 13,483㎡(이하 “이 건 임야”라 한다)를 포함하는 45만 3,000㎡...
피청구인은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86. 4. 15.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기도 ○○군 ○○읍 ○○리 295-18번지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도로부지에 포함되도록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1988. 2. 20. 인천광역시 ○○군 ○○읍 ○○리 34-1의 1,773평방미터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공원을 건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변경결정(이하 “이 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1988. 8. 9. 이 건 결정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