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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2000. 1.경 청구외 ○○면장에게 강원도 ○○군 ○○면 ○○리 1261-36번지 주택 43.35㎡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대장기재사항변경신청을 하자, 위 ○○면장은 2000. 2. 1. 피청구인에게 건축물 용도변경을 협의하...
건설교통부장관(당시 건설부장관)이 1971. 8. 6. 건설부고시 제465호로 도시계획시설(방배근린공원)로 결정한 서울특별시 ○○구 △△동 산160-27 임야 16,32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2000. 9. 5.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구 ○○동 488-7번지상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2000. 4. 10. 피청구인에게 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0. 5. 13. 인접한 ○○(○○)매립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용역중에 있어 동 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203-1호 토지 및 지장물(이하 “이 건 토지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건 토지 등이 “청량리-덕소간 ○○선복선전철화사업(이하 “이 건 공공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1999. ...
건설부장관이 1988. 6. 14. 근린공원지역으로 고시한 인천광역시 △△구 △△동 산79-1번지(○○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0. 4. 14. 인천광역시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한 데 대하여 위 △△구청장이 2000. 4. 21. ...
피청구인이 1998. 9. 15. 청구인의 토지 1,944㎡가 포함된 ○○ 상류 주변의 97만 6,000㎡를 ○○공원(○○강 ○○공원)으로 지정하는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같은 날 광주광역시 고시 1998-122호로 고시한 후 1999. 7. 19. 이에 대하여 ...
피청구인은 1978. 4. 29. 청구인 소유의 토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196-5외 3필지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대운동장 주변 지역에 폭 20m, 연장 525m의 도로를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이하 “이 건 결정”이...
1999. 7. 12. 청구인은 (주)○○이 시공한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의 예비당첨자로서 위 아파트의 각종공사, 용역분야, 일반관리비, 수선유지비 등에 금품수수, 공사비리, 회계장부조작, 권한남용, 상납비리 등의 부조리로 인하여 주택공사임대사업담...
피청구인은 1985. 10. 15. 울산광역시 ○○구 ○○동 342-3번지 일대를 울산시 공고 제311호로 울산․○○공단피해주민이주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울산․○○공단피해주민이주대책사업을 시행하면서 울산광역시 ○○구 ○○동 342-3번지상의 청구인 소유의 지상물에 ...
피청구인이 1992. 12. 31. ○○국가공업단지 ○○공구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실시하면서 동사업에 토지등을 제공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1985. 10. 15. △△공단 피해주민 이주...
청구인이 1999. 9. 13. 피청구인에게 대구광역시 ○○공원의 일부인 대구광역시 ○○구 ○○동 산 152-1번지외 2필지를 사업시행지로 하는 도시계획사업(눈썰매장)시행자지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9. 10. 12. 양호한 수림과 자연경관 보존을 이유로 ...
청구인이 1999. 10. 7. 대전광역시 ○○구 ○○동 70번지를 도시계획시설인 화물자동차터미널(이하 “이 건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로 결정한 것은 이를 폐지(변경)하라는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10. 15. 현시점에서는 이 건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피청구인이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에 따른 교통혼잡 등에 대비하여 가로망 확충의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1999. 7. 2. 서울특별시고시 제○○호로 ○○로(기점 : ○○구 □□동 416-33, 종점 : ○○구 △△동 279-1, 연장 : 1,700m)의 ...
피청구인이 청구외 △△건설(주)에 대해 1997. 5. 29. ○○택지개발지구 A-42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후 1997. 6. 11. 청구인을 동 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였는데, 위 △△건설(주)가 부도에 따른 위 사업의 승인취소를 신청함에 따라 피신청인이...
피청구인이 1998. 9. 23. 보조간선도로로 기능하도록 일반도로(폭원 25m, 연장 790m, 기점 : 대로 3-15, 종점 : 대로 2-1)를 신설하는 것을 포함한 고양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피청구인이 1997. 8. 27. 경상북도 ○○군 ○○읍 ○○리 88-1외 2필지 1,243㎡중 400㎡를 시설녹지로 존치하도록 한 도시계획변경결정․고시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이 1998. 12. 2.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
청구인은 ○○시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청구외 ○○시장에게 사업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시장으로부터 위 지역이 군용항공기지법상의 고도제한지역으로 12미터이상의 건축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자, 피청구인에게 동지역의 고도제한이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출한...
피청구인은 청구외 ○○군수의 신청에 따라 1977. 4. 28. ○○군 ○○면 1.74㎢에 대하여 도시계획구역지정을 하면서 그 중 청구인 소유의 임야인 ○○군 ○○면 ○○리 산63번지 임야 13,483㎡(이하 “이 건 임야”라 한다)를 포함하는 45만 3,000㎡...
피청구인은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86. 4. 15.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기도 ○○군 ○○읍 ○○리 295-18번지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도로부지에 포함되도록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1988. 2. 20. 인천광역시 ○○군 ○○읍 ○○리 34-1의 1,773평방미터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공원을 건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변경결정(이하 “이 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1988. 8. 9. 이 건 결정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