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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17. 4. 20. 피청구인에게 ○○시 ○○동○○○번지외 4필지[4,342㎡, 도시계획시설(학교)부지,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가설건축물(임시창고, 사무소)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신청사...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 소유의 ○○도 ○○시 ○○구 ○○동 ○○○-○○번지 1,5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8. 30. ‘자연경관 훼손 등으로 인해 산...
청구인은 ○○시 ○○동 ○○○○-○○ 제○층 제○○○호(집합건물,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34.96㎡ 중 10.58㎡의 지분을 소유한 자로, 피청구인은 2010. 7.경 이 사건 건축물이 불법증축된 사실을 확인하여 2010, 2012, 2013, 2...
청구인은 ○○시 ○○동 ○○○-○번지(도로, 55㎡) 및 ○○동 ○○○-○번지(도로, 33㎡)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의 소유주로, 2017. 7. 26. 피청구인에게 위 ○○시 ○○동 ○○○-○번지 및 ○○동 ○○○-○번지 상 가설건축물(신축, 지상...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시 ○○면 ○○리 ○○○, ○○○-○, ○○○-○번지 ○○○○○ 지하층(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하여「건축법」제19조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7. 1. 18. 청구인에게...
청구인은 〇〇시 〇면 〇〇리 〇〇〇-〇〇번지(답 1,617㎡)(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신청지 위에 동·식물관련시설(돈사) 3동(각동 연면적 332㎡, 131.2㎡, 66㎡ 합계 529.2㎡)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7. 3. 8....
청구인은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〇〇1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단독주택(농가주택)부지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농지전용의제)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그 일원은 농업진흥구역 내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 ...
청구인은 2017. 2. 8.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산 〇〇-〇 임야 311.9㎡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2. 28. 「〇〇시 도시계획조례」 제22조 제4호에 의하여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이 불가하다고 검토되었다는...
피청구인은 2017. 3. 9.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2017. 2. 24.자 도시계획시설 해제입안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1’이라 한다), 2017. 3. 17.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2017. 3. 10.자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에 대하여 거...
청구인은 2016. 11. 30. 〇〇시 〇〇2택지 〇〇-〇로트 상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신청에 대하여 2차에 걸쳐 지하층산정 재검토 서류 및 기타 관련부서 협의서류 등의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자 2017. 3. 3. 위 허...
청구인들은 〇〇시 〇〇면 〇리 〇〇〇-〇〇번지 소재 〇층 규모의 건축물(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들로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1층(일반음식점) 3.78㎡와 〇층(사무실) 23.98㎡, 합계 27.76㎡가 무단 증축되어 「...
청구인은 2016. 6. 28. 피청구인에게 ○○시 ○○읍 ○○리 ○○○-○번지(구 ○○동 산○○-○, ○번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공장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한 자이며, 청구외 ○○○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청구인은 위 건축...
청구인은 2007년경 ○○시 ○○면 ○리 ○○○-○,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주거시설, 농업생산시설(견사), 창고시설(이하 ‘이 사건 건축물들’이라고 한다)을 건축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6.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청구인들은 ○○시 ○○구 ○○동 ○○-○번지 일원 건축공사 현장 인근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거주 주민으로서, 피청구인이 2016. 4. 18. 청구외 ○○○에게 ○○도 ○○시 ○○구 ○○동 ○○-○○번지 외 10필지 6,061㎡ 토지(이...
청구인은 ○○시 ○○구 ○○대로 ○○○번길 ○○-○○ 소재 다가구주택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이 관할관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 2층, 3층, 4층에 각각 벽면을 늘려 가구 수를 분할하는 대수선을 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6. 5. 2. ○○○시 ○○읍 ○○리 ○○○-○○○번지상(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제1종 근린생활(소매점)시설(2층, 건축면적 15.79㎡)의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5. 19. 이 사건 신...
청구인은 2016. 2. 15. 돈사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 7. 6. 돈사로 인한 악취 및 해충발생·환경오염으로 인한 주거환경 저해의 가능성 등을 이유로 위 허가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외 ○○○은 2014. 1. 27. ○○시 ○동 ○○○-○○, ○○○-○ 총 1,627㎡(이하 ‘이 사건 허가지’라고 한다)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받은 후, 같은 해 12. 31. 이 ...
청구인은 2015. 10. 30. ○○시 ○○읍 ○○리 ○○○-○ 답 3,475㎡(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5. 11. 9. 이 사건 신청지는 경지정리 및 수리시...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 901㎡의 소유자이다. 청구외 ㈜△△△△△△△는 2015. 4. 6. ○○시 ○○구 ○○동 ○○○번지 대지(이하 ‘이 사건허가지’라고 한다)에 단독주택(다가구주택) 1동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