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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17. 2. 8.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산 〇〇-〇 임야 311.9㎡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2. 28. 「〇〇시 도시계획조례」 제22조 제4호에 의하여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이 불가하다고 검토되었다는...
청구인은 2016. 11. 30. 〇〇시 〇〇2택지 〇〇-〇로트 상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신청에 대하여 2차에 걸쳐 지하층산정 재검토 서류 및 기타 관련부서 협의서류 등의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자 2017. 3. 3. 위 허...
피청구인은 2017. 3. 9.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2017. 2. 24.자 도시계획시설 해제입안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1’이라 한다), 2017. 3. 17.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2017. 3. 10.자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에 대하여 거...
피청구인은 2015. 10. 27. 〇〇시 〇〇구 〇〇면 〇〇리 〇〇〇번지 청구인 소유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불법 증축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2015. 10. 27. 시...
청구인은 청구외 亡OOO의 배우자로서 함께 거주해 왔고, 청구인의 남편 亡OOO은 OOO시 OO동 OOO-O 소재 주택 76.3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던 자로, 피청구인과 2012. 8. 6. 지장물 보상합의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 56,51...
청구인들은 〇〇시 〇〇면 〇리 〇〇〇-〇〇번지 소재 〇층 규모의 건축물(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들로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1층(일반음식점) 3.78㎡와 〇층(사무실) 23.98㎡, 합계 27.76㎡가 무단 증축되어 「...
청구인은 〇〇〇시 〇〇동 〇〇〇-〇번지의 농가주택(155.06㎡)(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지상권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정비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받고, 2016. 10. 24. 현지조사 결과 무허가 건축물임을 확인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2016. 6. 28. 피청구인에게 ○○시 ○○읍 ○○리 ○○○-○번지(구 ○○동 산○○-○, ○번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공장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한 자이며, 청구외 ○○○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청구인은 위 건축...
청구인은 2007년경 ○○시 ○○면 ○리 ○○○-○,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주거시설, 농업생산시설(견사), 창고시설(이하 ‘이 사건 건축물들’이라고 한다)을 건축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6.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청구인은 OOO시 OO동 OOO-O 답 O,OOO㎡(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영농하던 자로,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OOO OOOO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위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다. 피청구인은 2016. 7. ∼ 9. 청...
청구외 OOO시장은 2009. 10. 20.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OO지구)를 공고(이하 ‘이 사건 공람공고’라고 한다)하였고, 그 이후 청구외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12. 3. OOO시 OO읍 OO리, OO동, OO동 일원에 대하여 OOOO...
청구인은 2016. 3. 16. OO군 OO면 OO리 OOO-O 외 2필지 O,OOO㎡(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 3. 16. 및 2016. 9. 10. 진입도로 사용동의서 ...
청구인은 OO시 OO면 OO리 OOO 소재 OOOOOO라는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이 사건 건축물은 1998. 7. 10. 피청구인으로부터 4개동, 총 연면적 OOOO.OO㎡로 사용승인되었다. 피청구인은 2016. 4. 15...
청구인은 2006. 1. 19.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공람공고된 지역 내인 OO시 OO동 OOO-OO 대 OOO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지장물인 철골조철골경사지붕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OOO.OOm2와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OO.OOm2(...
청구인은 OO시 OO동 OOO-OO번지 건축물(주택, 건축면적 OO.OO㎡,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은 2016. 1. 22. 현장점검을 통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 무단 증축(보일러실-조립식패널 2㎡, 주방-시멘트블록 16㎡)된 사항...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6. 5. 2. ○○○시 ○○읍 ○○리 ○○○-○○○번지상(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제1종 근린생활(소매점)시설(2층, 건축면적 15.79㎡)의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5. 19. 이 사건 신...
청구인은 ○○시 ○○구 ○○대로 ○○○번길 ○○-○○ 소재 다가구주택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이 관할관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 2층, 3층, 4층에 각각 벽면을 늘려 가구 수를 분할하는 대수선을 하...
청구인들은 ○○시 ○○구 ○○동 ○○-○번지 일원 건축공사 현장 인근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거주 주민으로서, 피청구인이 2016. 4. 18. 청구외 ○○○에게 ○○도 ○○시 ○○구 ○○동 ○○-○○번지 외 10필지 6,061㎡ 토지(이...
청구인은 2016. 2. 15. 돈사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 7. 6. 돈사로 인한 악취 및 해충발생·환경오염으로 인한 주거환경 저해의 가능성 등을 이유로 위 허가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5. 6. 9. OO시 OO구 OO동 OOO-O(전, OOO㎡) 지상에 건축물(다가구주택, 3층, 연면적 OOO.OO㎡)의 건축허가를 득하였는데, 위 토지의 일부(16㎡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건축법」제2조 및 제45조에 따라 도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