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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구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재임하던 2002. 3. 18. 청구외 김○○외 6인이 수원지방법원 ○○지원에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나. 위 수원지방법원 ○○지원은 2002...
피청구인은 2003. 1. 2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4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청구인은 2003. 4....
청구인은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관리책임자로 3년 이상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2003. 4. 3. 피청구인에게 주택관리사자격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4. 16. 청구인의 근무경력은 관계법령상의 인정경력에 해...
피청구인이 강원도 ◇◇시 ○○동 등 일부지역을 동부생활권의 중심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수립한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들 소유의 강원도 ◇◇시 ○○동 산1-3번지 소재 임야 42,744㎡, 같은 동 1537번지 소재 전 1,534㎡ 및 같은 동 ...
가. 청구인이 2002. 11. 17. 실시된 제7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응시번호는 별지 1과 같다)하여 취득한 점수가 합격점수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2. 12. 27.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각 불합격처분(...
피청구인이 2003. 5. 2. ○○일보 등 6개 신문에 신청기한을 2003. 5. 2. ~ 2003. 5. 12.로 하여 최고경영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한 결과 청구외 김○○외 25명이 최고경영자 후보로 신청을 하였고, 2003. 5. 7. 피청구인의 사장추천위...
가. 청구인이 2002. 11. 17. 실시된 제7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응시번호:○○)하여 취득한 점수가 합격점수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2.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
가. 청구인은 1971년경 피청구인이 실시한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소재한 무허가 건물(소재지 주소 : 서울특별시 ○○구 ○○동 6-5)의 소유주이었던 자로, 당시 위 건물이 철거되면서 서울특별시 ○○단지 사업소장으로부터 ○○단지 35.2부럭 九參 대지(...
청구인이 1997. 12. 8. 주택관리업을 등록하고 영업을 해 오던 중, 피청구인이 2002. 12. 31. 청구인이 위탁관리중인 대구광역시 ○○군 ○○읍 소재 ○○아파트의 특별수선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3. 1. 6. ~...
1981. 3. 10. 피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고시 제64호로 서울특별시 ○○구 ○○동 425-1 일대를 ○○ 제○○어린이공원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1992. 8. 8.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2-260호로 위 ○○ 제○○어린이공원을 ○○근린공원에 편입...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23-2번지 상에 지하 3층, 지상 24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기 위하여 2002. 3. 28.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0. 21. 청구인이 인근 주민 등을 대상으로...
피청구인이 인천광역시 ○○구 ○○동 산105-2 일원에 ‘○○ 북측유수지~○○해수욕장(○○동)간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2002. 6. 3. 인천광역시고시 제2002-134호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청구인이 2002. 4. 30. 부산광역시 ○○구 ○○동 산53-20번지 일원(이하 ‘이 건 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황령산유원지 운동시설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고, 2002. 7. 29. 건축면적 및 사업기간 변...
피청구인은 2001. 5. 30. 서울특별시 ○○구 ○○가 685번지 일대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고시 하였고, 청구외 ○○구청장이 2001. 10. 10. 도시계획시설(도로)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1. 11. 26. 동...
청구인이 1997. 3. 17.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영업을 해 오던 중, 피청구인이 2002. 9. 16. 청구인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에 입주자 모집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2. 9. 26.자로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
청구인은 2002. 7. 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아파트를 관리하였던 아파트관리소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청구인 등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를 조사하여 위 아파트관리소장의 주택관리사자격을 정지하라는 진정을 하자, 피청구인은 ...
○○ 제1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1984. 10. 8. 사업구역 결정, 1985. 7. 29. 사업시행명령, 1986. 3. 21. 사업시행인가, 1987. 4. 3. 환지계획인가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지구내 주거밀집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이를 해...
피청구인이 1989. 11. 28. 청구인 소유의 인천광역시 ○○구 ○○동 837-2번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도시계획세부시설인 캠프촌을 골프장(9홀이하)으로 변경결정을 하여 이를 고시하였고, 2002. 3. 18. 이 건 토지의 도시계획세부시설인 골프...
피청구인이 1965. 2. 2. 최초로 자연공원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1973년의 항공사진 판독결과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위 자연공원에서 건물밀집지역으로 판단되는 2,200㎡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안을 입안하고 이에 대...
청구인들은 2002. 5. 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아파트를 관리하였던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비 유용, 횡령, 기타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아파트 관리소장의 주택관리사자격을 취소하라는 진정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2. 5. 10. 청구인들에게 당해 칠곡군수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