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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외 OOOOOO(주)(이하 ‘청구외인’이라고 한다)는 2009. 5. 22. 피청구인으로부터 OO시 OO동 1OO-O3 및 같은 동 1OO-O4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각 건축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증축허가를 받았다. 청구인은 2010. 11. 22....
청구인은 ◯◯시 ◯◯동 20-1 대 566.3㎡(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6. 7. 11.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 신축을 위한 최초 건축허가를 득한 이후, 건축 용도와 규모를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2017. 1. 5. 공...
청구인은 2016. 12. 14. 피청구인에게 OO시 OO읍 OO리 9OO-3, 3OO-2, 9OO-3, 9OO-4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건축허가(용도 : 동·식물관련시설(축사-돈사), 대지면적 : 7,457,㎡ 연면적 : 3,277.35㎡,...
피청구인은 2009. 3. 27. 국도 OO호선(OO→OO방향 :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대한 충전소 배치고시를 한 후, 2009. 6. 16. 청구외 김OO를 사업자로 지정하여 이를 통보하였고, 2011. 6. 15. 위 김OO에게 OO시 OO동 OO-1...
청구인은 2017. 2. 17. 피청구인에게 OO시 OO읍 OO리 8OO-5, 8OO-6번지 토지(답,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건축허가(용도: 동·식물관련시설(축사-돈사), 대지면적: 7,490㎡, 연면적: 5,200㎡, 동수(층수): 4동(지상1,...
청구인은 ○○군 ○○읍 ○○리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청구외 ○○○은 1999. 9. 9.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득하였다. 이후, 소유권...
청구인은 ○○시 ○○구 ○○동 산 ○○-○지상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7. 22. ○○산 일대에 남북으로 걸쳐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과 ○○택지개발지구와 접하고 있는 녹지축의 부분적 단절로 ○○택지개발지구 및 주변자연환경과 환경적․경관적으...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건축허가 취소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문건이 반송되자 공시송달 및 청문을 거쳐 건축허가를 취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7. 2. 8.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산 〇〇-〇 임야 311.9㎡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2. 28. 「〇〇시 도시계획조례」 제22조 제4호에 의하여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이 불가하다고 검토되었다는...
청구인은 2015. 10. 16. 축산업(소재지 ○○시 ○○면 ○○로 ○○○○번길 ○○, 가축의 종류 산란계, 시설 규모 4동 3,940.08㎡) 허가를 득한 농업회사법인으로, 2017. 1. 2.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1, ○○-2번지 상 건축...
청구인은 2016. 11. 30. 〇〇시 〇〇2택지 〇〇-〇로트 상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신청에 대하여 2차에 걸쳐 지하층산정 재검토 서류 및 기타 관련부서 협의서류 등의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자 2017. 3. 3. 위 허...
청구인은 2016. 6. 28. 피청구인에게 ○○시 ○○읍 ○○리 ○○○-○번지(구 ○○동 산○○-○, ○번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공장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한 자이며, 청구외 ○○○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청구인은 위 건축...
청구인들은 ○○시 ○○구 ○○동 ○○-○번지 일원 건축공사 현장 인근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거주 주민으로서, 피청구인이 2016. 4. 18. 청구외 ○○○에게 ○○도 ○○시 ○○구 ○○동 ○○-○○번지 외 10필지 6,061㎡ 토지(이...
청구인은 2016. 2. 15. 돈사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 7. 6. 돈사로 인한 악취 및 해충발생·환경오염으로 인한 주거환경 저해의 가능성 등을 이유로 위 허가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5. 6. 9. OO시 OO구 OO동 OOO-O(전, OOO㎡) 지상에 건축물(다가구주택, 3층, 연면적 OOO.OO㎡)의 건축허가를 득하였는데, 위 토지의 일부(16㎡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건축법」제2조 및 제45조에 따라 도로 지...
청구인은 2015. 6. 5. 피청구인에게 OO시 OO구 OO동 OOO-O, OOO-O번지 (314㎡,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면적 150.81㎡, 일반음식점, 이하 ‘ 이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
청구인은 2012. 7. 24. OO시 OO동 OOO-O번지 상에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지하 2층, 지상 13층, 연면적 14,326.03㎡(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규모로 건축허가를 득한 자로서, 2013. 7. 16. 자금 ...
청구인은 OO시 OO면 OO리 OOO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동식물관련 시설(가축시설-알선별장,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주건축물 제1동 960㎡와 부속건축물 제2동 313.9㎡ 및 제3동 25㎡에 대한 건축허가를 2014. 12. 2...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 901㎡의 소유자이다. 청구외 ㈜△△△△△△△는 2015. 4. 6. ○○시 ○○구 ○○동 ○○○번지 대지(이하 ‘이 사건허가지’라고 한다)에 단독주택(다가구주택) 1동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외 ○○○은 2014. 1. 27. ○○시 ○동 ○○○-○○, ○○○-○ 총 1,627㎡(이하 ‘이 사건 허가지’라고 한다)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받은 후, 같은 해 12. 31.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