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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층 대피소를 주거로 불법용도변경 하였고, 지상 1층 및 2층 기존 주택을 임의로 가구분할 하였으며, 옥상을 무단증축하여 건축법 제11조, 제...
청구인은 ◯◯시 ◯◯구 ◯◯읍 ◯◯리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 주택과 창고(각 99.53㎡ 및 49.02㎡, 이하 ‘이 사건 건축물들’이라 한다)를 건축하여 2003. 8. 27. ◯◯시 ◯◯면장으로부터 사용승인 통보를 받은 바 있는데, 피청...
청구인은 ◯◯시 ◯◯구 ◯◯면 ◯◯리 산◯◯-◯번지 8,529㎡ 중 864㎡ 및 추가매입한 302㎡의 지분과, ◯◯리 산◯◯-◯번지 8,529㎡ 중 15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리 산◯◯-◯번지상 지분 토지를 분할 등기하기 위하여 2015.4.2...
청구인은 2015. 6. 24. ◯◯시 ◯◯동에 소재한 지목이 임야인 산◯◯-◯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함) 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음식점 4동 건축을 위해 연면적 4,576 규모의 산지를 개발하고자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청구인은 ◯◯시 ◯◯로 ◯◯◯(◯◯동) 상의 건축물(목조 구조/근린생활시설 76.36㎡, 근린생활시설 33.06㎡, 미용실 17.19㎡)의 소유자로, 미용실(목조, 17.19㎡)을 무단 증축(시멘트블록 구조 / 주택 15.84㎡, 미용실 25.2㎡ 이하 ‘이 사건...
청구인은 2015. 5. 19. ◯◯시 ◯◯동 ◯◯◯외 ◯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함) 상에 연면적 198 규모의 2종근린생활시설인 음식점을 신축하고자 피청구인에게 산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건축신고 신청을 하였으나, 2015.7.10. 건축신고 불...
청구인은 ◯◯시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상 도로부지에 길이 약 14미터의 휀스(이하 ‘이 사건 휀스’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위법사항에 대해 민원을 접수하였다. 이에 피청...
청구인은 ◯◯시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1990.경 철도부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수용·보상되어 철거되어 건축물이 멸실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청구인 명의로 존재하여 재산세과세 등 불...
청구인들 중 ◯◯◯은 2008. 9.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상 개발제한구역인 ◯◯시 ◯◯구 ◯◯동 산◯◯번지(임야 234,051㎡,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지분 234501분의 1983...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 1층 무단 용도변경, 지상 1층 및 2층 임의 가구 분할, 옥상 무단증축’을 한 사실을 적발하고, 「건축법」제11...
청구인은 ◯◯시 ◯◯구 ◯◯로◯◯◯번길 ◯◯-◯◯번지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건축물대장상 대피소인 지하층과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지상1층을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건축법」제19조...
◯◯시 ◯◯◯◯로 ◯◯◯ 및 ◯◯◯로 ◯◯에 소재한 공동주택인 ◯◯◯◯◯◯ ◯단지(436세대) 및 ◯단지(109세대)(이하 ‘이 사건 각 공동주택’이라 한다) 관리소는 2006. 2. 7. 피청구인에게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
청구인은 ◯◯시 ◯◯구 ◯◯동 ◯◯◯-◯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에 대하여 무단증축, 조경훼손, 주차장 훼손으로「건축법」제14조, 35조 및「주차장법」제19조의4를 위반한 사실...
◯◯◯ 및 ◯◯◯는 2006. 7. 31. 및 2006. 8. 1. 피청구인으로부터 ◯◯시 ◯◯구 ◯◯ 산◯◯-◯번지 및 산◯◯-◯번지 양 지상에 단독주택 및 휴게음식점 등을 각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의제)(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고...
청구인은 ◯◯시 ◯◯구 ◯ ◯◯◯-◯번지상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인접한 ◯ ◯◯◯-◯번지에 청구외 ◯◯◯․◯◯◯이 2015.3.30.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주택(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청구인 주택의 계획고(바닥높이)보다 0.9미터 가량 높...
청구인은 2015.4.6. 계획관리지역내 준보전산지인 ◯◯◯시 ◯◯읍 ◯◯리 산 ◯◯◯-◯◯(임야, 1,443㎡), ◯◯◯-◯◯(임야, 378㎡)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단독주택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시 ◯◯구 ◯◯면 ◯◯리 ◯◯◯◯외 1필지상의 돈사(이하 ‘이 사건 돈사’라 한다) 소유자로, 이 사건 돈사의 진출입로인 농로와 인접한 같은 리 ◯◯◯◯번지 외 2필지 구거부지(◯◯◯◯, 1286, 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 일부에 청구외 ◯◯◯...
청구인은 ◯◯시 ◯◯동 ◯◯◯, ◯◯◯번지에서 농수산물 가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5. 5. 21. ◯◯시 ◯◯동 ◯◯◯, ◯◯◯번지 1,34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시 ◯◯구 ◯◯동 ◯◯◯번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소유자로,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증축하였고(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이라 한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2. 3. 26.에 시정명령(1차), 20...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주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2012. 1. 6. 지하1층 무단 용도변경, 지상 1·2층 무단 대수선, 2012. 4. 12. 지상 3층 대수선 및 옥탑방 무단 증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