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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시 ○○로 소재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이○○은 그 소속 건축사로서 ○○시 ○○동 530-325 지상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설계를 맡고, 피청구인으로부터 현장조사 등을 위임받아 검사조서를 제출한 ...
청구인은 재활용처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8년 10월경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동 ◎◎◎번지(전,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이하‘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 처분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차고지) 부지 조...
청구인은 2017. 11. 29. ○○시 ○○읍 ○○리 산16-18, 산16-7번지 상에 노유자시설 부지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득한 자로서, 2019. 9. 30. 같은 리 산16-19, 21-5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기존 노유자시설 증축 부...
청구인은 ○○시 □□동 185-2번지 외 1필지(지목: 답, 대지면적: 3,120㎡,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신축(건축면적: 83.85㎡)을 위하여 2019. 8. 2.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의제)를 하...
청구인은 □□시 □□□읍 △△대로 △△△번길 △△-○ 소재 단독주택(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시정명령 하였으나 원상복구 되지 않자 2...
청구인은 2019. 2. 21. ○○시 □동 207-1 외 4필지상 가설건축물(5개동, 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토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4. 29. 및 같은 해 6.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가...
청구인은 □□시 □□동 산△△△-△△번지(임,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상 건축물에서 공장을 운영 중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특별관리지역 내 건축물을 허가 없이 신축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3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시정명령하...
청구인은 학교법인 ○○예술대학교(이하 ‘○○대’라 한다)로부터 □□시 □□면 □□리 ***-** 임야 49,5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분 2분의 1을 매수하여 2018. 1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시 □...
청구인은 ☆☆시 ★★구 ○○○○로 283(●●지구) ◎◎◎◎◎ D동 ◇◇◇호(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7. 7. 20.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매입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복층으...
청구인은 ○○시 ○○동 ○○○-5번지 토지(구거,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이 2019. 2. 27. 이 사건 토지 상의 위반건축물(컨테이너, 18㎡, 이하‘이 사건 위반건축물’이라 한다)을 적발하였으나, 건축주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였...
청구인들은 2019. 3. 12. ○○시 ○○면 ○○리 ○○○번지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받은 공유자이고, 이 사건 토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청구인들은 2019. 5. 24.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태양광 발...
청구인은 ○○시 ○○동 산○○(임야, 39,868㎡,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토지의 소유자이다. 청구인은 2019. 9. 4. 위 토지 중 4,996㎡(농림지역 3,915㎡, 계획관리지역 1,081㎡)에 대하여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요양시설) 부지조성 목적의 ...
청구인은 2012. 9. 24 ○○시 ○○동 xxx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의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4. 10. 1.을 존치기간으로 하는 축조신고서(용도 : 농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청구인은 ○○시 □□읍 △△△리 ○○번지 전 675㎡(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동물장묘업 시설을 건축하고자, 2019. 5. 13.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8. 5. 청구인에게 ① ○○시의 관문인 □□□과...
청구인은 ○○시 ○○동 산○○ 임야 39,868㎡(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 중 약 12.5%에 해당하는 4,996㎡(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개발하여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요양시설)을 건축할 계획을 가진 자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청구인은 2019. 7. 18. 피청구인에게 ○○면 ○○리 91-8번지외 5필지(7,435㎡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동물관련시설(축사) 신축을 위하여 건축신고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9.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는 생산관리지역의 농경...
청구인은 ○○시 ○○구 ○○○동 xxx-x번지 상 건축물(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지하1층/지상4층,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건축물은 2012. 8. 2.부터 무단용도변경, 대수선, 가구수 증설 등 건축법 위반사항이 적...
청구인은 ○○시 ○○읍 ○○리 ○○○-2번지 소재 주택(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경기도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에서 이 사건 주택가격 산정에 있어 ○○읍 ○○리 ○○○-8번지 및 필로티 주차장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주...
청구인은 ○○시 ○○구 ○○동 ○○○-4번지 외 13필지가 건축부지로 등재된 연구소 건물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시 ○○동 ○○○-8번지, ○○○-12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기존에 공유대지였다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공유...
청구인들은 ○○시 ○○구 ○○○동 ○○○○-○ 건축물(근린생활시설·주택, 지하 1층, 지상 3층,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피청구인이 2019. 1. 22. 이 사건 건축물을 현장 확인한바, 지상 4층 불법 증축(66.78㎡) 및 지상 ...